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11(휠)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피견인자동차로 한정한다)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사용되는 휠은 별표 30의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8.7.11>
[본조신설 2017.1.9]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의2 부품의 안전기준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피견인자동차로 한정한다)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사용되는 휠은 별표 30의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8.7.11>
[본조신설 2017.1.9]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