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3(좌석안전띠장치)
자동차에 사용되는 좌석안전띠는 별표 1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3]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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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의2 부품의 안전기준
자동차에 사용되는 좌석안전띠는 별표 1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3]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