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기준)
「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한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의 기준에 대하여는 제2장 및 이 장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8.14>
[전문개정 2003.2.25]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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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 제작자동차등의 안전기준 › 제4절 부품 등의 성능시험기준
「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한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의 기준에 대하여는 제2장 및 이 장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8.14>
[전문개정 2003.2.25]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