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차량총중량)
이륜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일반형 및 특수형의 경우에는 600킬로그램, 기타형의 경우에는 1천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4.12.31>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 제2절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이륜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일반형 및 특수형의 경우에는 600킬로그램, 기타형의 경우에는 1천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4.12.31>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