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61조(중량분포)
이륜자동차의 조향바퀴에 작용하는 하중은 차량중량 및 차량총중량의 각각에 대하여 18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 제2절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이륜자동차의 조향바퀴에 작용하는 하중은 차량중량 및 차량총중량의 각각에 대하여 18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