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방풍장치)
이륜자동차에 방풍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운행중 진동ㆍ충격등에 의하여 이탈되지 아니할 것
2. 운전자의 시계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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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 제2절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이륜자동차에 방풍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운행중 진동ㆍ충격등에 의하여 이탈되지 아니할 것
2. 운전자의 시계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