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의 허용기준)듣기 이륜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에 대하여는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31>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