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의4(페달오조작방지장치)
제15조의4에 따라 자동차에 설치되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는 별표 7의10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7.10][시행일] 제90조의4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가. 승용자동차: 2029년 1월 1일나.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2030년 1월 1일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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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 제작자동차등의 안전기준 › 제2절 장치 등의 안전기준
제15조의4에 따라 자동차에 설치되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는 별표 7의10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7.10][시행일] 제90조의4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가. 승용자동차: 2029년 1월 1일나.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2030년 1월 1일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