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3(경상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종료 통지)
보험회사등은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경상환자가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철회(종료) 통지서를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로 의료기관과 경상환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9.10][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5로 이동 <2026.9.10>]
시행 2026.9.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