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9(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ㆍ관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외출ㆍ외박 기록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6.9.10>
[본조신설 2014.2.7][제6조의7에서 이동 <2026.9.10>]
시행 2026.9.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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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외출ㆍ외박 기록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6.9.10>
[본조신설 2014.2.7][제6조의7에서 이동 <2026.9.10>]
시행 2026.9.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