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8(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의4, 제6조의5 및 제6조의7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심사, 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4.7.10, 2026.9.10>
[본조신설 2012.9.4][제6조의6에서 이동 <2026.9.10>]
시행 2026.9.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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