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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689호,2026.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72호,202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ㆍ이의제기 심의ㆍ의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2025.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9호가목 중 "조산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한다.
<21>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5550호,2025.5.27>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74호,2024.10.29>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51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9986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장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는 위원에 대하여 제1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중 연임 제한에 관한 부분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제34548호,2024.6.4>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68호,2023.5.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반환가불금의 보상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사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2848호,2022.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9항"을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0항"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중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9항"을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0항"으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68호,202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자금 대출의 기준금액 상향에 따른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원대상자인 유자녀에 대하여 제22조제1항제2호가목의 생활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3>부터 <49>까지 생략
부칙 <제31105호,2020.10.8>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85호,2020.2.25>
이 영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호, 제18조 및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35호,202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9518호,201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소속 직원 중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 1명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⑬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같은 법 제8조의 급여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한다)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급여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한다)
<35>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27743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 제32조의2, 제33조의13 및 제35조의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담금의 추가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23일 이후 법 제3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고를 야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51호,2015.12.22>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83호,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59호,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3>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940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3월 31일 이전에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등에 가입하려는 자 중 2016년 4월 1일 이후까지 유효한 보험 등에 가입하려는 자는 2016년 4월 1일부터 해당 보험 등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칙 <제25149호,201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의 지연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것으로서 이 영 시행 후에 보험회사등이 청구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9호,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21조제1항 본문, 제22조제2항, 제22조의2제4호, 제2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제33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4제4항, 제33조의6제2항, 제33조의7 전단 및 후단, 제33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35조의2제1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3제2호, 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3 비고 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제31조제1항 및 제39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6항, 제33조의3제2항제1호 및 제33조의6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72>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065호,2012.8.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책임보험금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부상이 원인이 되어 이 영 시행 후 사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유자녀 등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4의 개정규정(비고는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4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26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제11조의2의 개정규정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2년 8월 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본다.
제8조(분담금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5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분의 분담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928호,201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829호,2011.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의료법 시행령) <제22635호,201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4호나목 중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의료법」 제58조 및 제58조의3에 따른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으로 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2> 까지 생략
<13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34>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1963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나목, 별표 3의 제3호, 별표 4의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임명된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714호,2009.9.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36호,2008.9.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비고란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3 비고란 제4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4. 부양의무자가 「행형법」 또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 중인 경우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또는 제14조(제2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②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6호의 관련근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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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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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따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