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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6.9.15
공포
2026.9.15 · 제36689호 · 타법개정
조문
92개

함께 보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제3조책임보험금 등 제4조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 제5조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사유 제6조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제7조보험금등의 지급청구 절차 제8조보험금등의 청구에 대한 안내 등 제9조삭제 제10조가불금액 등 제11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등의 통지 제11조의2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등 제11조의3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이의제기 및 심의ㆍ의결 제11조의4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 제12조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관리 제12조의2교통사고환자 전원지시 제12조의3심사 등에 필요한 요청 자료의 범위 제12조의4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 청구 제12조의5교통법규 위반 등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ㆍ절차 및 방법 제13조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4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심의회 위원의 해촉 제16조진료수가의 지급에 관한 이자율 제16조의2심의회에 대한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 제16조의3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 제16조의4보장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16조의5보장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6조의6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제16조의7보장위원회의 회의 제16조의8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의9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의10위원회 업무의 위탁 등 제16조의11수당 등 제16조의12운영세칙 제16조의13분쟁 조정의 절차 등 제16조의14분쟁 조정의 거부 및 통보 제16조의15감정 등의 의뢰 제16조의16의견청취 등 제16조의17조정안의 확정 및 조정조서의 작성 제17조보험계약 체결의 거부 제18조삭제 제19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피해보상금액 제20조보상의 절차 등 제21조지원대상자 제22조지원의 기준 및 금액 제22조의2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한 정보의 범위 제23조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조의2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범위 등 제24조재활사업의 범위 등 제25조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 제26조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신청 등 제27조재활시설운영자에 대한 감독 등 제28조삭제 제28조의2삭제 제28조의3삭제 제29조보상책임의 면제 제30조분담금의 납부자 등 제31조분담금액 제32조분담금의 납부 등 제32조의2분담금의 추가 징수 제32조의3분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33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위한 협조요청 제33조의2채권의 결손처분 제33조의3삭제 제33조의4삭제 제33조의5삭제 제33조의6삭제 제33조의7삭제 제33조의8결손처분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제33조의9수입금의 관리 등 제33조의10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3조의11피해지원기금의 회계기관 제33조의12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33조의1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3조의14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 제33조의15자율주행정보의 기록ㆍ보관 제33조의16자율주행정보 등의 열람 및 제공 요구 제33조의17삭제 제33조의18자동차 운행 안전장치 및 기록장치의 종류 제34조자료 제출의 요청 제34조의2권한의 위임 제35조권한의 위탁 등 제35조의2삭제 제35조의3정보의 제공 내용 및 범위 제35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5조의5규제의 재검토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7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등 제38조범칙자의 범위 제38조의2정보제공의 범위 제39조통고처분의 절차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과징금의 독촉ㆍ징수 절차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인용조문의 오류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25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