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자산운용 한도 제한의 예외)
영 제80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중화인민공화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10.23]
시행 2025.6.2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 제80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중화인민공화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10.23]
시행 2025.6.2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