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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국내 연락책임자의 요건)

법 제100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연락책임자"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가. 법 제22조제1호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 금융투자업자(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바. 법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사. 법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아.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나.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다.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조합

라.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장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장에 소속된 변호사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시행 2025.6.2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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