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공개매수설명서)듣기 법 제137조제1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1.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2. 금융위원회3. 거래소 시행 2025.6.2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