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장소)듣기 법 제153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1. 주권상장법인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2. 법 제36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명의개서대행회사3. 금융위원회4. 거래소 시행 2025.6.2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