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청산 재산목록 등의 작성기간)
청산인은 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청산인으로 취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산인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2>
시행 2025.6.2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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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은 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청산인으로 취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산인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2>
시행 2025.6.2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