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4(지정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영 제77조의3제5항에서 "지정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7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영 제77조의3제4항 후단에 따라 지정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본조신설 2013.8.29]
시행 2025.6.2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