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영 제77조의5제2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개정 2015.1.6>
[본조신설 2013.8.29]
시행 2025.6.2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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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7조의5제2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개정 2015.1.6>
[본조신설 2013.8.29]
시행 2025.6.2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