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수익증권 발행 신고 등)
① 법 제1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수익증권 발행계획서
2. 자금운용계획서
3. 신탁약관이나 신탁계약서
② 법 제110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익증권의 발행일
2. 수익증권의 기호 및 번호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① 법 제1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수익증권 발행계획서
2. 자금운용계획서
3. 신탁약관이나 신탁계약서
② 법 제110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익증권의 발행일
2. 수익증권의 기호 및 번호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