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수익증권의 매수)듣기 신탁업자는 법 제111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그 고유재산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제104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