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22(정보제공 금지의 예외)
법 제117조의14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1.12]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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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법 제117조의14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1.12]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