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7(명칭의 제한)
법 제11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financial investmen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1.12]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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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법 제11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financial investmen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1.12]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