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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6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법 제1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교환사채권의 경우에는 교환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2. 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는 그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3. 증권예탁증권의 경우에는 그 기초가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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