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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7(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등)

① 법 제165조의1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증권"이란 주권상장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주권, 주권 관련 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165조의1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 이익참가부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결손금에 관한 사항

3. 계산서류 및 재무에 관한 사항의 신고 및 공시방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9.2.3]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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