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조의2(시세조종의 적용대상)
법 제17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7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거래소가 그 파생상품을 장내파생상품으로 품목의 결정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3.8.27]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법 제17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7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거래소가 그 파생상품을 장내파생상품으로 품목의 결정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3.8.27]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