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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 제1절 투자신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2조(반대수익자 수익증권의 매수방법)

① 법 제19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집합투자업자가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1조제3항 본문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27]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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