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8조의7(금융투자업관계기관)
법 제323조의10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란 예탁결제원 및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3.7.5]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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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법 제323조의10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란 예탁결제원 및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3.7.5]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