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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조의2(무인가 신용평가 금지의 예외)

법 제335조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영위하는 기업 및 법인에 대한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및 기술신용평가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4>

1. 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주체 또는 그 신용정보주체의 상거래의 상대방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만 제공할 것

2. 제1호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및 기술신용평가업무임을 알릴 것

3.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및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부서와 영업부서(법 제335조의8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조직에 준하는 부서를 말한다)의 분리에 관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것

[본조신설 2013.8.27]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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