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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5장 자금중개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7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47 (Measures Against Money Brokerage Companies)

① 법 제35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59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별표 11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5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별표 15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5 3 and앤드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using유징 material머티r리얼 nonpublic난퍼블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3. 별표 15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5 4 and앤드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manipulation,머니퓰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4. 별표 15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5 5 and앤드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unfair언f페어 trading,트r레이딩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② 법 제35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financial-relatedf퍼낸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59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3 (2).

③ 법 제35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59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3 (3).

④ 법 제359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59 (1)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받은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not낫 been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conducted컨덕티드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fter애f프터 commencing커멘싱 business;비즈니스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2. Where,웨어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business,비즈니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or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given기v븐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as워즈 acquired;어콰이어드

3. 법 제35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dition컨디션 was워즈 not낫 corrected커r렉티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9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a어 correction커r렉션 period피r리어드 exceeding익시딩 one원 month먼θ스 was워즈 set셋 when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measure메저 was워즈 imposed);임포우즈드

4.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or오 similar시멀러 illegal일리글 acts액츠 are아 continued컨티뉴드 or오 repeated.r리피티드

⑤ 법 제35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59 (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1.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or오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2.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A어 requestr리퀘스트 or오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to투 improve임프r루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business비즈니스 methods;메θ써즈

3. 변상 요구

3.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Where웨어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criminal크r리머늘 complaint컴플레인트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statute스태춧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or오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6.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thatð댓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⑥ 법 제35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5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59 (3)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359 (4)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theð더 measures메저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4 throughθ쓰r루 6.

⑦ 법 별표 11 제2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1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5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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