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2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02 (Duty of Due Care and Duty of Loyalty)
① 신탁업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1) A trust business entity shall manage trust property for beneficiaries with the care of a good manager.
② 신탁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A trust business entity shall faithfully perform its dutie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benefic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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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