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6(검사 및 조치)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17-16 (Inspections and Measures)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Article 419 (2) through (4) and (8) shall not apply to online small-scale investment brokerage business 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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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