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7(유사명칭 사용 금지)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35-7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신용평가회사가 아닌 자는 신용평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No person other than a credit rating company shall use the name "credit rating" or any similar nam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in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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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