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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8편 감독 및 처분 › 제1장 명령 및 승인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승인사항 등)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417 (Matters Requiring Approval, etc.)

①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한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역외투자자문업자 및 역외투자일임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3.27>

(1)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tends인텐즈 to투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7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ncurrent컨커r런트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앤 offshore오f프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an앤 offshore오f프쇼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does더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8:

1.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1. A어 merger,머저 division,디v비전 or오 merger머저 by바이 division;디v비전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2.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hares;셰어즈

3. 해산

3. Dissolution;디설루션

4.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 또는 양수

4.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whole호울 of어v브 any에니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1 throughθ쓰r루 3 or오 6 (including인클루딩 equivalent이퀴v벌런트 cases);케이시즈

5.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 또는 양수

5.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whole호울 of어v브 any에니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4 or오 5 (including인클루딩 equivalent이퀴v벌런트 cases);케이시즈

6.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지

6. Discontinuance디스컨티뉴언스 of어v브 theð더 whole호울 of어v브 any에니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1 throughθ쓰r루 3 or오 6 (including인클루딩 equivalent이퀴v벌런트 cases);케이시즈

7.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지

7. Discontinuance디스컨티뉴언스 of어v브 theð더 whole호울 of어v브 any에니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4 or오 5 (including인클루딩 equivalent이퀴v벌런트 cases);케이시즈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8.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or오 creditors,크r레디터즈 etc.엣세터r러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거나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3.27>

(2) When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③ 제1항의 승인ㆍ보고의 기준ㆍ방법, 그 밖의 승인ㆍ보고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7>

(3)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approvals어프r루v블즈 and앤드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approvals어프r루v블즈 and앤드 reports,r리포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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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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