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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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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8편 감독 및 처분 › 제4장 과징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428 (Penalty Surcharges o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77조의3제9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2017.4.18, 2018.3.27>

(1)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34 (1) 1 or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Article아터클 77-3 (9),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on안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취득금액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1) 1: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amount;어마운트

2.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허용비율을 초과하는 취득금액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1) 2: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amount어마운트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ratio;r레이쉬오우

3. 제3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공여액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4. 삭제<2017.4.18>

4. Deleted.딜리티드 <2017.4.18>

5. 제77조의3제9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공여액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3 (9):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77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위반한 경우(제77조의3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허용금액을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7.4.18, 2018.3.27>

(2)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77-3 (5) throughθ쓰r루 (7)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3 (8)),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on안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4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amount.어마운트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제420조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업무정지기간의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4.18>

(3)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n안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0 (3), it잇 may메이 instead인스테드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및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한 자에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4)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have해v브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54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0), 52 (6), 199 (5), 255, 260, 265, 289, 304, 323-17, 328 or오 367),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on안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oseð도우즈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any에니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d앤드 used유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arriers,배r리어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times타임즈 theð더 profit프r라f핏 (including인클루딩 unrealized언r리얼라이즈드 profit)프r라f핏 gained게인드 fromf프r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r오 theð더 loss로스 avoided어v보이디드 thereby.ð데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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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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