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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8편 감독 및 처분 › 제4장 과징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4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434 (Collection of Penalty Surcharges and Disposition for Arrears)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ollect컬렉트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②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이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ssue이슈 a어 demand디맨드 notice노우티스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not낫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it잇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national내셔늘 tax택스 arrears.어r리어즈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or오 of어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arrears,어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④ 금융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문서로서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12.30>

(4)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llecting컬렉팅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n인 arrears,어r리어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in인 writing,r라이팅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rovide프r러v바이드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과징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8, 2014.12.30>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or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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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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