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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자살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2022.12.9>

1. 국공립 연구기관

2. 국공립 병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정신건강연구기관

4의2.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5. 법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6. 그 밖에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전문성 확보 여부

2. 필요한 조직과 인력 보유 여부

3. 자살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에 적합한 보안성 및 안전성 등 확보 여부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4.7.1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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