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자살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2022.12.9>
1. 국공립 연구기관
2. 국공립 병원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정신건강연구기관
4의2.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5. 법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6. 그 밖에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전문성 확보 여부
2. 필요한 조직과 인력 보유 여부
3. 자살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에 적합한 보안성 및 안전성 등 확보 여부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4.7.1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