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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실시기관)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7.11>

③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4.7.11>

1.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3. 그 밖에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④ 법 제17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6.11, 2024.7.11>

1.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 종사자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및 같은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종사자

4. 「치매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종사자

[제7조에서 이동 <2019.6.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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