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5조(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의2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위원회로부터 검토 지시를 받은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않는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다. 경찰청의 치안감 또는 경무관
2. 자살예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자살예방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6.11][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19.6.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