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국가데이터처장, 경찰청장 및 산림청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 국무총리는 법 제10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12명 이내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또는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6.11][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19.6.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