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등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자살시도자등에게 그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법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연락처ㆍ주소 및 해당 센터에서 수행하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2.12.9>
②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살시도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이란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12.9>
④ 삭제 <2022.8.2>
⑤ 법 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보를 서면, 전산기록장치 또는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8.2>
⑥ 삭제 <2022.8.2>
⑦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원내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8.2>
⑧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담당자를 지정ㆍ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자가 지정ㆍ변경된 자살시도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8.2>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2.8.2>
[본조신설 2019.6.11][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6.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