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9조(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전용회선으로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24시간 동안 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용 긴급전화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살예방용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9.6.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