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조(자연자원의 조사)
① 법 제36조에 따른 자연자원의 조사 또는 관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공원의 생태계 현황 및 야생생물의 분포ㆍ서식 현황
2. 토양, 지형지질 및 경관자원 현황
3. 그 밖에 자연공원의 보전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자원의 조사 또는 관찰은 현지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항공기나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 관계자에 대한 질문조사, 문헌조사 등의 간접조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공원관리청은 법 제36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원대장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5.2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