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2025.10.1>
1. 법 제9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공원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제2항제1호사목에 따른 주민 간 자발적 협약 체결 및 같은 항 제2호자목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의 허가ㆍ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생태계 회복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무
3의3. 삭제<2022.11.1>
4. 법 제22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사무
5. 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24조에 따른 원상회복에 관한 사무
7. 법 제24조의2에 따른 방치된 물건등의 제거에 관한 사무
8. 법 제24조의3에 따른 관계인 등의 조사에 관한 사무
9. 법 제24조의4에 따른 퇴거조치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31조에 따른 대집행에 관한 사무
11. 법 제33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2. 삭제<2022.11.1>
13. 삭제<2022.11.1>
14. 법 제71조에 따른 허가에 관한 협의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16. 삭제<2022.11.1>
17. 삭제<2022.11.1>
18. 법 제76조에 따른 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
19. 법 제77조에 따른 토지매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