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
2. 제30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처분 또는 변경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