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관리단체의 지정서 등)
① 영 제35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관리단체 지정서를 말한다.
② 영 제35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이란 별지 제33호서식의 발급대장을 말한다.
시행 2025.10.9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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