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조사보고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2.14>
시행 2025.10.9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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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2.14>
시행 2025.10.9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