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① 영 제27조제1항 전단 및 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허가신청서
2.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동물ㆍ식물ㆍ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
3.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촬영 허가신청서
4. 법 제1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
5.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
② 영 제27조제1항 전단 및 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행위 계획서
나. 위치도, 배치도 등 관련 도면
다. 현장 사진
2.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행위 계획서
3.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행위 계획서
4. 법 제1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행위 계획서
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다만, 허가를 받으려는 행위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의 건축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땅깎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단면도ㆍ횡단면도
2)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단면도ㆍ횡단면도
다. 현장 사진
5.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행 2025.10.9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